뉴욕주 재향군인 지원 강화
뉴욕주가 베테란스데이를 맞아 재향군인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. 11일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재향군인과 그 가족들을 지원하기 위한 패키지 법안에 서명하고, “재향군인과 그 가족들을 위한 자원을 확대해 그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인정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”이라고 밝혔다. 호컬 주지사가 서명한 패키지 법안은 재향군인과 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8개 법안으로 구성돼 있다. 먼저 ‘행정명령 41(Executive Order 41)’을 통해, 뉴욕주정부로부터 자금을 지원받는 주 전역의 지원 주택 제공업체(supportive housing provider)가 매년 일정 수의 주택을 재향군인을 위한 주택으로 지정하도록 의무화된다. 또 호컬 주지사는 4년 이상 군에 복무하고 뉴욕주에 거주하는 재향 군인에게 ‘전투 복무’ 여부에 관계 없이 학비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자격을 부여하는 법안(S.8596/A.9205)에 서명했다. 재향군인 학비 보조금 자격이 확대됨에 따라, 뉴욕주에서 전례 없이 많은 수의 재향군인이 고등 교육 기회를 얻게 될 것으로 보인다. 재향군인이 특정 혜택을 받기 위해 전시 기간에 복무해야 한다는 요건도 삭제됐다. 해당 법안(S.5195/A.4611)에 주지사가 서명함에 따라, 현행법에서 재향군인이 ‘뉴욕주의 주요 재향군인 혜택 및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특별히 정해진 전시 복무 기간 동안 복무해야 한다’는 요건이 삭제된다. 이외에도 주지사는 ▶주정부 기관에 재향군인 연락 담당자를 지정하도록 요구하는 법안(S.7544/A.7173) ▶재향군인이 받을 수 있는 혜택에 대한 정보 접근성을 개선하는 법안(S.9258/A.9850) ▶재향군인 장례식을 위한 추가 재정 지원을 제공하는 법안(S.2413C/A.4613C) ▶전사한 영웅들을 기리기 위해 뉴욕주 도로와 교량의 이름을 변경하는 법안(S.6469-A/A.4089-A.S.5937-B/A.4924-B) 등에 서명했다. 윤지혜 기자 [email protected]재향군인 뉴욕주 뉴욕주 재향군인 재향군인 지원 재향군인 학비